2020년 10월 5일 월요일

서초 개인회생 알아보시나요?



[ 서초 개인회생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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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본적으로 신청인(채무자)의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.
*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.
*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,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.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*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)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
즉,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.
* 채무총액 :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,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시 부채의 한도는 무담보채권 5억원이하 / 담보부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위 한도를 넘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>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(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) >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> 개인회생개시결정 >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> 변제계획인가결정
* - 도박, 주식 등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채무액 또한 개인돈,햇살론,통신비,도박의 채무 등은 포함이 불가능합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1인가구 : 1,003,263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3인가구 : 2,209,890
* 파산조건은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,500만원이 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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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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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대중반회사원입니다
연대보증으로인해서 힘든상황입니다
채권총액은 대략 7천정도이고 월소득은 세전 280정도받고있고 미혼입니다
만약 회생을한다면 어느정도변제되고 갚아야되는지알고싶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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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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